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소추위원)’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추안은 이 장관에게 전달,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업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 있지만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소추위원 역할에 의구심을 표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 되는 걸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부친 건 아니지 않나”며 “민주당에서 제출하게 될 증거자료 참고자료가 있고, 그 다음 이 장관이 그에 대응해 반론 대응할 것이고 그 자료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된다. 드라이한 과정으로,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같은 편인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소추위원 역할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법과 원칙에 따르고 대의를 생각하면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이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탄핵의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헌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9일 언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이 있어야겠지만, 국회 자율적 결의로 만드는 소추위원단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때문에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에서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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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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