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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 없고 특혜 난무” TK신공항법 국회가 제동 조짐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 보니 시설 불법사용 처벌조항 전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15 19:58:2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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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문제로 예타면제 반대
- ‘관문공항’ 분류 부적절 의견도
- 특구 지정엔 개별법 절차 강조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벌칙 규정은 없고 과도한 특혜 규정만 난무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가령 업무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TK신공항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제신문이 15일 입수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의 TK신공항 특별법 종합심사보고서는 ▷법안 명칭 ▷공항의 위계 ▷활주로 길이 ▷주변개발 예정 지역의 범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TK광역철도 건설비 상향 및 운영비 국비 보전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책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 각종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국비지원 의무화 등을 과도한 특혜 조항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명령 등의 위반 죄 ▷신공항건설 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양벌 규정 등 5개 벌칙 조항이 반영된 것과 대조된다. 전문위원은 “벌칙 규정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TK통합신공항 목적부터 ‘통합신공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모든 조항에서 ‘통합’ 문구를 삭제하라고 제시했다. 공항의 위계질서와 관련해서도 현재 법령·제도상 ‘관문공항’에 대한 정의가 없고, ‘중추공항’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항공 수요·기능·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중량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후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 법령에서 규모 등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활주로 길이를 3.8㎞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TK신공항 국비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약속에 대한 반대 의견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차액을 무조건 보전하면 지자체가 비용 편익분석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 낭비적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기부 대 양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예타 조사가 이미 실시됐거나 향후 계획 중인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변개발 예정 지역의 범위를 20㎞ 범위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는 가덕신공항 안(10㎞)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국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특별구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선 해당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라 전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규정 의무화는 기존 법률 및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고 봤다. 아울러 TK신공항과 도심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비 상향 및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기재부는 삭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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