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전망
검찰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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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다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했다며 4895억원 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달 본회의는 오는 24일, 2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24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28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그러나 28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일정과 겹쳐 전날인 27일 본회의 개최가 유력시 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상 최대 규모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다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