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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 이재명 “영장혐의 내용 억지스러워”

한 법무, 국회서 체포동의 촉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27 20:15: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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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표물 정해 사법사냥” 강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와 같은 ‘한방’은 없었다. 신상발언에 나선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10만 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며 이 대표가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주장했다.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반박했다.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이라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고도 광고를 숨긴 것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 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한 뒤에는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1, 2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체포동의를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 원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 간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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