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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소 32표 이탈…李 구했지만 대혼돈, 사퇴론 거셀 듯

이재명 대표 리더십 타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27 20:20:0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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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경고’ 표출됐다는 평가
- 향후 검찰 쪼개기 영장청구땐
- 체포동의안 부결 장담 어려워
- 국힘 “정치적 사망 선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69석으로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도 표 단속에 나서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으나, 예상을 깨고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이 나온 채 부결이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표결 결과는 총 297명 투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표 11표, 기권 9표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이라 최소 149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민주당 의석수만 고려하면 최소 32석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 표 단속을 벌인 상황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헌법정신에 의해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대표를 구속하는 데 혈안이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인 만큼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표가 161표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로선 23표 적은 138표의 반대표를 얻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결과적으로 ‘무기명 자유 투표’라는 점이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지만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고리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향후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 “그때는 정말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은 “그간 밖으로 표출되지 않던 정서가 ‘경고’의 형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결과가 이 대표에 대한 ‘비토’인 만큼,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명계와 ‘탄압에 맞선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친명계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결과는 상식적인 국민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과반인 149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139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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