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시민사회, 야권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이 빠진 ‘반쪽짜리’ 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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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같은 판결금과 지연이자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 훈장 추진위원회’는 이날 “친일검찰 공화국답게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3자 대위변제니 뭐니 하며 법적 꼼수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일제히 “제2의 경술국치” “삼전도 굴욕”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 등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며 정부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를 따져 묻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했다. 당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40억 원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