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속도 백종헌 의원 큰 역할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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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국제신문DB |
7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자 병원 설립의 최종 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으로 설립에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제안한 침례병원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 장비구입비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비(1330억~1520억 원)와 의료 장비 구입비 50% (260억~477억 원)등 최대 199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올 들어 시에 건정심에 상정할 보고 내용을 작성하도록 제안했고, 지난주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위원 모두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 약간의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르면 오는 5월께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병원을 설립하기까지는 6~8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6개월) ▷병원운영 기본계획 수립(1개월) ▷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승인(1개월) ▷예비타당성 추진(9~12개월) ▷최종이사회 의결 및 복지부 승인(1개월) ▷진료·조직·장비 등 세부계획 수립(6~12개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및 허가(26개월) ▷시공 및 준공(24~30개월) ▷개원 준비(4개월)등의 순서로 추진된다. 다만 매 단계마다 최소 기간이 소요되고 예타 면제 등이 이뤄진다면 기간이 대폭 단축될 여지도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은 병원 경영을 통해 적정 보험수가를 산출하는 역할을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2000년 경기도에 설립된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애초 시는 건보공단과 함께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추진했으나 사업비 분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는 금정구가 지역구인 백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간 백 의원은 시와 복지부 건보공단과 300여 차례 간담회 및 면담을 하고 침례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초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시찰하고, 지난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갖고 개인면담을 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폐업한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 금정구청 건보공단 등 모두가 노력했다”며 “복지부의 결정만 남은 지금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