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 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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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정부의 제 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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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제 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 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 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제 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문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 해법을 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민법 제469조 제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