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주차장 등 축소 공공성 후퇴
- 부산시의회,민간 의견청취案 제동
- 市·사업자 “새로운 안 제시하겠다”
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의 밑그림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줄어든 대신 업무시설(오피스텔)이 늘었고, 부산시에 내놓기로 한 공공기여금도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수익은 확보하면서 상업부지 비율을 줄여 공공기여금을 낮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3면 보도)한 만큼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부산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향후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회는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난 정례회 때 제시한 의견 미반영 ▷대상지 현장 미확인 ▷방재대책 부실 등의 이유로 의견제시를 보류했다.
시가 14일 시의회에 제출한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공공기여 협상안에 따르면 부지면적은 준공업지역 17만8757㎡를 준주거지역(15만1792㎡)과 일반상업지역(2만6965㎡)으로 변경한다. 이 중 공동주택 용지(10만766㎡)에는 지하 2층 지상 48층 11개동 3100세대가 들어선다. 핵심시설인 해양복합문화용지(2만765㎡)에는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과 같은 규모의 숙박시설 1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나머지 부지에는 학교 공원 녹지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난해 12월 시가 의회에 제출했던 협상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주택의 수와 업무시설 추가다. 이전 14개 동 3580세대였던 공동주택은 새 협상안에서 11개 동 3100세대로 480세대가 줄었다. 반면 해양복합문화용지 내 업무시설 1개 동이 새롭게 포함됐다.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 250실이 들어선다. 대신 청년창업오피스는 삭제됐다.
용도 변경되는 토지 비율도 달라졌다. 준주거지역 비율은 75.9%→84.9%로 늘어난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24.1%→ 15.1%로 축소됐다.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회수하는 개념인 공공기여금도 1791억 원에서 1628억 원으로 163억 원(9.1%) 줄었다.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에 비해 토지 가치가 높은 만큼 상업지역이 줄어 공공기여금도 축소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핵심 관광시설인 호텔 역시 축소됐다. 일반 호텔인 관광숙박시설은 240실에서 200실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270실에서 250실로 조정됐다. 주차장 규모도 6952면에서 5900면으로 변경됐다.
이날 열린 시의회 협상안 의견청취에서는 새 협상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승연(수영2·이하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구역인 해양복합문화용지 개발을 보면 일부가 판매시설이고 나머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다. 이 시설은 주거시설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종철(기장1) 의원은 “해수부가 2021년에 다대항 어항개발 사업에 착수했는데, 시가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고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성현달(남구3)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브리지론 이자가 감당 안되니 ‘빨리 해주십시오’ 하니까 시가 ‘그럼 우리가 해줄게’ 해서 청취안을 급히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브리지론 이자가 예상치보다 배 이상 올랐다. 현재도 쉽지 않은데 (사업이) 지연 됐을 때 부담이 더 크다고 본다”며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사업자와 함께 검토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HSD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고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다음 번에는 의견 청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 기존안 |
구분 |
공동주택용지 |
해양복합문화용지 |
대지면적 |
7만9557㎡ |
4만1645㎡ |
공동주택 |
10개동 2505세대 |
주거시설 |
4개동 1075세대 |
근린생활시설 |
1개동(지상2층) |
비주거시설 |
1개동(지하5층/지상 45층) |
주차대수 |
3710대 |
324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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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
구분 |
공동주택용지 |
해양복합문화용지 |
대지면적 |
10만766㎡ |
2만765㎡ |
공동주택 |
11개동 31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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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2개동(지상2층) |
업무시설(OP) 1개동 |
숙박시설 1개동 |
주차대수 |
4400대 |
15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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