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 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씨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