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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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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는데 다시 번복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상한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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