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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직 유지...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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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예외 조항을 통해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당직 정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치 탄압’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들 3인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부당한 억지 기소이자 정치 탄압의 일환”이라며 “대표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대표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는 당헌 80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과 관련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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