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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보란 듯 52명 동참…하영제 체포안 30일 표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3 20:05:4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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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52명이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영희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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