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절차의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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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 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 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 대 5로 모두 기각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작년 4월15일 발의된 검수완박 개정안은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 추진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