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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민형배 꼼수탈당 국민께 사과를”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20:26: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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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일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 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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