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재명은 사건 핵심 피의자”
- 野는 檢 박영수 압수수색 비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체토론에서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계류돼 특검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000억 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며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만배 누나가 한 거래는 당시 시가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