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산은법 개정 꼭 필요”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도 지정 즉시 곧바로 부산 이전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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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지역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 “지난 3일 금융위로부터 산은 이전기관 지정 심의 요청을 접수 받은 당일 곧바로 해당 안건으로 관계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며 “국토부는 기관별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후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가 완료되면 4월 말을 목표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균형위에 심의 서류를 접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전 대상 기관 심의 및 승인 절차가 끝나면 이전 계획의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절차만 남게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국회 차원의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축복 속에서 이 정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은법의 개정과, 이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노사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산은 본점 조항(4조 1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산은법 4조 1항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회장은 산은 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5월 말까지 부산 이전에 따른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컨설팅 안을 바탕으로 부산과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듦과 동시에 산은이 지난 70년 간 쌓아온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