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구입·설치비는 운전자 부담
- 무단해제·조작땐 징역 또는 벌금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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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가격은 200만 원대로 알려졌다.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