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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지방시대위 출범…‘교육특구’ 논쟁이 특별법 발목

여야정 이견으로 법사위서 계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5-01 20:42:2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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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설계 밑그림 나온 뒤 제정을”
- 정부 “개별법 구체적 내용 둘 것”
- 교육·일반자치 통합명시도 쟁점
- 與 “정부권한 주겠다는데… 답답”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지만 윤 정부의 주요 어젠다인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요원하다. 지방시대위원회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예상 밖의 큰 암초를 만나면서 발목이 묶인 탓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균형발전위원회와 법사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3월 27일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조항과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조항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시(제 35조 1항)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교육자유특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교육부와도 협의한 다음 법 조항을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교육특구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근거 법률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법률을 제정하는 게 순리”라고 거들었다. 연구용역은 올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은 지난 13년간 특별한 이견 없이 운영돼 왔다”면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법에 넣는다면 그런 지적을 수용할 수 있지만,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에 관한 자유특구의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은 별도 법률로 교육위에서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교육 재정 등 이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주겠다는 법이다. (교육자치 통합이냐 연계냐, 특목고 부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법이 묶인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요청대로 법안을 2소위로 넘기는 대신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는 돼야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시도교육감, 민주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 조항은 추후 개별법에서 다룰 근거조항이자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면서 “부분적인 이견으로 법 처리가 지연되고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들이 진도를 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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