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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국회 법사위서 브레이크

원전서 멀어질수록 요금 추가…“취지 이해되나 규제 너무 강력”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5-03 20:20: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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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의견에 법안 심사 보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차등요금제 적용 시점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수도권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 11월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까지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법안명이 같은 두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이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 법사위에 상정됐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 적용과 지원센터 신설을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회의 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는 이해하나 건설 또는 토목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분산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산자부에서 각 기관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취지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있으니 다음 번에 처리해도 무난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없었으나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차등요금제 적용 여부와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뒤 부터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차등 요금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수영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큰 문제는 아니어서 대부분 해소 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일부 수도권 의원이 법률적인 부분을이유로 은근히 지연시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본회의인데,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별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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