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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룰 확정…음주운전 무조건 탈락, 학폭은 별도심사

총선 후보 선출규정 확정·의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08 20:14:5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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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갑질 등에 10% 감산
- 경선 땐 국민·당원 50%씩 반영
- 청년 정치인 우대 조항도 마련
- 원외 “현역 기득권 유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기로 했다. 학교폭력(학폭) 전력자 등은 별도의 부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과하더라도 감점을 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 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번 특별당규 제정을 주도한 이개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천 경선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폭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 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단수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다.

자격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안내하는 문자를 1회 이상 발송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외 인사 등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당규를 두고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로 보완했다”며 “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중앙위 의장으로 5선의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 재선의 어기구 의원을 이날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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