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새 이상거래 약 100배 급증
- 시민단체 “코인도 재산공개해야”
최근 3년간 가상화폐 의심 거래 보고(STR)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 요구도 커진다.
 |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동래) 의원이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STR을 신고받은 건수는 1만4971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19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만797건으로 100배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3975건이 신고됐다.
FIU가 최근 3년간 법 집행기관에 STR을 통보한 건수는 13만3077건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 가운데 6291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나 고발 등으로 처리했다. 4만8378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 기소중지 등으로 판단했다. 7만8408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재정넷 등 시민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재산 신고 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에 국한된다. 코인 등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다.
정치권도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공개 때도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공개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기재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