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다섯 차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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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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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논의의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관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선 논의에서 야권은 절충안으로 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뒤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