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6단체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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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해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수백 만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