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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민주노총 노숙 투쟁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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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 법치주의 확립,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 개혁의 첫걸음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어진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그 연장선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938건의 단속과 5570명의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03건과 4024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80건의 추가 단속과 636명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그 중 183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8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엄정한 대응은 대통령실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며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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