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한다.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령권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박민식 장관은 5일 정식 취임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취임식, 현판식을 차례로 가진 뒤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 조직은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의 주체가 보훈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두 행사가 “당연히 보훈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윤 정부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