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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최근 기본료 조정 과정 미흡” 부산시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6-05 20:03:1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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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대중교통 아냐” 발끈

부산시의회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주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전경. 전민철 기자
부산시의회는 김재운(부산진3·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요금 관련 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은 의무 사항이 된다.

시의회가 이처럼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시가 대중교통 혁신안을 추진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313회 임시회에서는 월 대중교통 4만5000원 이상 사용시 초과분을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혁신안 관련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울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와 도시철도요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택시업계에서 발끈 하고 나섰다. 업계는 택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와 달리 시의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이 아닌 만큼 사전 의견 수렴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반대 댓글 수백 건을 남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장성호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반길 사람이 누가 있겠나.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전 의견 수렴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발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1년 7대 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결국 심사보류된 바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7일 시작하는 314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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