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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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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까지 위원장을 전부 법관이 맡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원장 상근화 필요성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최근 보고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9명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호선’을 하게 됐지만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해왔다. 또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해당지법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 본인도 부산과 울산 부장판사 시절 부산 북구와 울산 동구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국제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현직 판사가 재판 업무를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보니 업무는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그것도 5시반쯤 회의 잡아서 20분 정도 보고한 뒤 바로 식사하러 간다”며 “그러다보니 선관위원들 중에서는 식사장소로 바로 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 회의 수당 주지 말라고 지적했더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는 걸 직원들이 싫어한다. 위원장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업무보는데 뭔가 간섭하려 하면 불편해한다”며 “그게 무슨 사무 통할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기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원장 임기가 시군구는 3년이고, 광역은 6년인데 의미가 없다. 판사들은 보통 인사가 2년 마다 있으니 임기 중에 다른 데 인사나면 넘겨준다”는 것. 그러다보니 임기가 의미가 없고, 업무 연속성도 떨어진다.

또다른 차원에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업무는 당초 내무부에서 하다가 떼어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인데 사법부 일원이 선관위의 수장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외부 통제 없이 60년간 이어져오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 두 달내 권익위의 정책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정부 부처에는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 권고 권한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정책 제안은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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