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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주체 놓고 與는 “국토부” 野는 “환경부” 힘 겨루기

국힘, 환경부 → 국토부 재이관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7-18 19:58: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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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관리 일원화 때부터 우려 제기
- 민주는 도시침수방지법 통과 촉구
- “법 처리됐다면 오송 참사 막았을 것”

역대급 수해에 부각된 물 관리 주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국토교통부 재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환경부 소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 시각보단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자원 관리의 국토부 재이관 검토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우려는 5년 전 수자원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길 때부터 제기됐다. 2018년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며 “우리나라의 연중 강우량 70%는 8~9월 폭우기에 집중된다. 홍수가 나면 (수질 관리 업무가 주력인) 환경부가 어떻게 치수를 해서 국민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1년 9월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도시 홍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 통과됐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물 관리 주체에서 국토부는 빠져있었다”며 “환경부의 경우 유역별로 넓게 물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가 기존 발의안 중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설치·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견을 수차례 제시했고, 협의 끝에 지난달 말에는 행안부 요청을 받아들인 수정안까지 만들었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환노위 소위 심사를 위해 필요한 부처 최종 의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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