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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경북 예천·충북 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복구지원에 총력 대응하라”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7-19 20:14:1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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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조사 거쳐 추가 지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예천군 한 마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지금도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최대 1년),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하면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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