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 후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방식 변경 제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혁신안을 공개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공개 표결로 이뤄질 경우 “‘수박(반 이재명계)’ 색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할 경우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