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명 “구속 땐 비대위 전환” 주장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또다시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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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조사를 받은 18일 자정께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8월 임시국회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다시 마주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명확히 해서 당과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자유 투표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대표 구속을 상정한 ‘플랜 B’도 거론된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때 거론됐던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는 시각으로 해석됐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대표직 사퇴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도 비명계이자 친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이 ‘이재명 사퇴론’을 재점화한 배경에는 이 같은 비명계의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또 최근 외부 행보를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세 규합에 나선다는 변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