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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저장 규모·영구시설 시기 확정만 남았다

국힘 ‘허가기간’ 민주 ‘설계수명’, 핵폐기물 발생량 규정 이견 커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8-27 19:24:3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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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탈원전 대치 속 해결 미지수
- 여야, 관리위 지위 ‘일반행정위’
- 사업 주체 ‘원자력환경公’ 합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임시저장시설 규모’와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이라는 두 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특별법안으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가지 법안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폐물 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27일 산자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영구시설 확보시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 ▷관리사업 주체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 관리위원회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되면서 저장시설 규모와 확보 시기의 문제만 남게 됐다.

관리위원회 지위 문제는 ‘추후 지위 격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중앙행정기관급으로 격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남은 과제는 영구 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규모와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 명시로,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다. 최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졌다고 하지만, 친(親)원전과 탈(脫)원전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저장시설 규모’ 기준이다. 국민의힘 발의안은 저장시설 규모 기준을 ‘운영 허가 기간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반영해 폐기물 저장량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운영 허가 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전 운영 기간 연장 가능성을 포함한다.

반면 민주당 발의안은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 수명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못 박았다. 국내 원전의 최대 설계수명은 40년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설계 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정하되 기술발전이나 용량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소재 지역구 의원과 정부 간의 이견도 있다.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지역구 의원들은 ‘중간저장시설’이라는 명칭을 ‘임시저장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구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영구시설 확보시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안’에는 정부 목표대로 ‘2043년부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영구 처분시설 확보는 정부안 2060년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으로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안’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영구 처분시설 확보 시점은 2060년으로 잡았다.

그 외 다른 의원 안은 관리시설 확보 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등으로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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