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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위로금 최대 3000만 원…피해자들 “책임 인정 않고 생색만”(종합)

당정, 지원대상·금액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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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못 밝혀도 위로금 지급
- 대상 기간도 최대 90일로 늘려

정부와 여당이 6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게 아니라 위로금 증액만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연 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기간을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한다. 전문위에서는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 확대 조처에 대해 백신 피해자 단체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포괄적 피해 인정 확대 조처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더나 1차 접종 이후 심근·심낭염 진단을 받고 숨진 남성의 아내는 “그간 대학병원 진단도 무시하고 사망자 피해 인정을 하지 않던 질병청이 이제 와서 지원금 얼마 주고 유족의 한을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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