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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공청회 생략…11월 처리 속도전

12일 국토위 법안소위 2차 심사, 공단법 반대 기재부도 입장 선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07 19:49: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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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야 내년 예산 반영 공감대
- 국회 법정처리기한 전 통과 총력
- 공단 비상임임원 구성 조율 필요

부산 여야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 절차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중 상임위 통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7일 국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에 대한 2차 심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공단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공단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 전에 법안 통과가 필수다. 부산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물리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여야가 이날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기로 긴급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정법 공청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 앞서 1차 심사 당시 야당 의원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이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자당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토부가 소위에 출석, 공단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달 말에는 6일 간의 ‘추석 연휴’가, 10월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자칫 공청회 개최가 11월로 넘어가면 ‘11월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또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변수도 존재한다.

부산 정치권도 공청회 생략을 반기는 기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도 “공단법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달에 통과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 임원 구성에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법안 제9조 제 1항은 ‘공단 임원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원안에는 부산시장이 ‘3명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차 회의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인접 지역의 개발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광역단체에 각 1명씩 추천 받아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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