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이화영 재판 기록유출·회유도 주시
- 배임액, 대장동 포함 5000억 원 넘어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배임액(4895억 원)에 이번 백현동 배임액 200억 원을 합쳐 총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백현동 특혜 감사보고서’에서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이 백현동 사업 수익 중 성남시에 제시한 ‘최소한의 이익’인 200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 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네이버 등 4개 기업에게서 성남 FC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외에도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주요한 혐의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기록 유출 및 회유 의혹도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애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6월 돌연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주요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이 공전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의 압박으로 도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