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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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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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재 최 씨 측은 항소심 판단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해 최 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