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직 상실형… 與 “자진 사퇴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열린 후원금 횡령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대폭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횡령 인정액을 1심 때 1718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1심 선고 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두둔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두둔했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제는 뭐라 할 텐가”라고 꼬집었다.
재판 지연으로 윤 의원 기소 후 3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황운하 의원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1심 구형을 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시계는 유독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갔다. 재판 대신 정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