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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1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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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1명 넘은 149명 찬성
- 반대 136명 무효·기권 10명
- 李 병상 부결 호소에도 이탈표
- 민주 내분 격화 대혼돈 속으로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110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 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167석의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지만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촉구 메시지를 낸 것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하지만 표결 전날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지시했음에도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 거취를 두고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내분이 격화하면서 분당론도 분출할 전망이다.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한 ‘옥중 공천’이야기까지 나온다. 반면 비명계는 새로운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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