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언주 부산 남을 당협위원장에 에 대해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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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부산 남을 당협위원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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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총선 전망, 일본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