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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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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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같은 당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실장과 함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 등을 제공해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부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이 대표는 구속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밤이나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