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법원 영장심사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사실상 확실시된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라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사건은 재판부 기준으로 2건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은 같은 법원에서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 권, 위례 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 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 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도 “1,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검찰이 추가 기소할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얼마나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특히 이 대표 측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로서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모든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