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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검찰, 이재명 수사 동력 타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3:1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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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측근들 더 입 닫을 가능성 커
- 불구속 상태 재판 진행 관측 속
- 재편된 수사팀이 재청구 전망도

- “사법에 정치적 고려 우려”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방위 수사를 했음에도 영장심사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배임 동기로 의심하는 이 대표의 경제적 이익 부분 수사도 어려울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를 촘촘하게 보강해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 사실을 보완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백현동 사건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25일자로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으로 이동했고, 함께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3부장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새 수사팀이 증거 관계를 보강한 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또 법원 판단의 ‘정치적 고려’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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