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法, 이례적 892자 기각 사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1: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배임·뇌물 혐의 등은 다툼 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핵심 쟁점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 현직 대표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이 대표 측의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