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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法, 이례적 892자 기각 사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1: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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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뇌물 혐의 등은 다툼 여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핵심 쟁점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 현직 대표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이 대표 측의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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