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출산제 등 민생법안도 처리
- 신원식 청문회선 과거발언 공방
여야는 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총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다수 민생법안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신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부각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과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등 이전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또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