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비중은 18.5%로 OECD 국가 평균(18.8%)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44.2%로 OECD 평균(29.2%)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세입 약화와 세출 확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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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그의 사무실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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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압박에 대해선 “자치경찰제를 뒷받침하는 재정 틀 역시 지방세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 함께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을 병행하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지자체 가용재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성이 낮고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안으로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했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규제 완화 ▷지방기금법개정 ▷지방채의 탄력적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담배세 일부 등) 등 교육재정은 증가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