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3·15의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상규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3·15의거 발생 62년 만인 지난해 1월21일부터 12월9일까지 11개월 동안 3·15의거 진상규명을 신청받은 바 있다. 그러나 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소식을 접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신청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추가 신청은 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약 3개월 간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02-3393-9700)과 3·15의거과(창원사무소, 055-246-8626~8)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게시판 위원회 소식 →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사건은 총 339건이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177건(178명)의 조사결과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집권 때인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에 이르는 기폭제가 됐다. 3·15 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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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4월 13일 성지여자고등학교 시위 학생들( 3·15의거 사진집, 172쪽) 진실화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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