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를 선고 받은 울산지역 성범죄자 대다수의 거주지가 학교로부터 불과 1㎞ 이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달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울산지역 성범죄자는 총 55명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남구 21명, 울주군 15명, 북구 8명, 동구 6명, 중구 5명 순이다. 이들 중 21명은 전자장치를 착용했으며 나머지 21명은 미착용, 13명은 착용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19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26명이다. 특히, 이중 7명은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26명 중 24명의 거주지 반경 1㎞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은 인구 밀집지역인 남구가 더했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울산은 학교로부터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53%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며 “이런 상황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고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여부를 파악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별, 학교반경 1㎞, 위치반경 2㎞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