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