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우연 ‘직속기관’ 법제화 수용
- 민주 동의 땐 본회의 상정 가능
- 조승래 “상세안 봐야” 원론 입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 없이 종료되면서 표류할 것으로 우려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여당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면서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어려워보인다. 특별법 통과 후 조직 출범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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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 총학생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국립대 제공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곧 여야가 만나서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그간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3일 종료된 안건조정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장제원(국민의힘)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법제화 부분도 수용하고 (국회가) 논의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인정한다면서 그 전제로 “항우연과 우주항공청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직속기관화하기 위해 출연연 관련 법률과 우주항공청법을 과방위 대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출연연법이나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견이 없다고 보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이 장관의 의사를 물었고, 이 장관은 법제화를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련 법제화에 동의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은 본회의 상정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조승래 의원실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법제화를 하려면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급히 입장을 선회해서인지, 국회 일정이 바빠서인지, 아직까지 법 조문의 상세 내용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연락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경상국립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주 강국 실현에 초석이 되어 줄 우주항공청의 설치가 정쟁으로 희생되어선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치와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